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 5.5% 인상

오늘의 글은 2014년 최저생계비 163만원으로 5.5% 인상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하여 5.5% 인상된 1,630,820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4.2% 인상된 1,319,089원으로 인상을 각각 결정했습니다.

 

2014년도 최저생계비 책정 결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년도 인상률인 5.3%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 올해는 2010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하였으며

-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평방미터에서 40평방미터로 확대하였고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장.주부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 피복신발비 내구연수를 단축하였으며

-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 TV, 디지털카메라 등이 추가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하였습니다.

 

 

 

금번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14년 10월부터는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5.5%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 됩니다.

 

2013년 및 2014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구분

2013년 최저생계비

2014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72,168

603,403

2인 가구

974,231

1,027,417

3인 가구

1,260,315

1,329,118

4인 가구

1,546,399

1,630,820

5인 가구

1,832,482

1,932,522

6인 가구

2,118,566

2,234,223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하여,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13년 및 2014년 현금급여기준

 

구분

2013년 현금급여기준

2014년 현금급여기준

1인 가구

468,453

488,063

2인 가구

797,636

831,026

3인 가구

1,031,862

1,075,058

4인 가구

1,266,089

1,319,089

5인 가구

1,500,315

1,563,120

6인 가구

1,734,541

1,807,152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애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4인가구 : 92만원 지급(132만원-40만원)

 

올해는 3년만의 최저생계비 계측년도로서, 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신규품목 추가, 일부 품목의 사용량 조정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네요.